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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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10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에 선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된 정비 과제를 표준안에 따라 정비 나. 상위 법령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 제66조, 제32조, 제38조) 다. 상급기관(행정자치부)으로부터의 조례 제․개정 권고(안 제53조) - 지자체 공무원 관사 사용에 대한 제한 명확화 4. 의견제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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