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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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51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안 제18조의2)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안 제18조의3) ○ 옥천푸드 시설물 운영․사업 지원(안 제18조의4) 4. 개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4,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 호 등 6. 붙임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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