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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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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9-25 조회 : 346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851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안 제18조의2)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안 제18조의3)
    ○ 옥천푸드 시설물 운영․사업 지원(안 제18조의4)

4. 개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4,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                 호 등

6. 붙임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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