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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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53호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16.7.7.) 및 시행(‘16.8.4.)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운영, 심의기준,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7조~제14조) ○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7조) 4. 개정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3, FAX : (043)731-324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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