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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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83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치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소재 새롭게 신축되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대천리 2필지(3,593㎡), 장야리 8필지(3,375㎡)를 마암리로 편입 ※ 사업부지내 마암리 필지 현황(6필지, 4,807㎡) 4. 의견제출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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