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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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85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3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 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그 밖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람쥐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마을 신설(안 제2조제3호) ○ 운행대상마을 추가(별표) (동이면 금암리 황세골, 청성면 삼남리 삼거리, 청성면 거포리 거 흠, 청성면 고당리 높은벼루, 청성면 조천리 도내, 이원면 대동 리, 군북면 막지리 맥기) ○ 그 밖에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건설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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