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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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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작성일 : 2017-10-13 조회 : 356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886호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옥천군 공고 제2017-854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 정정공고 사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2017.9.29.)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6. 7. 7.) 및 같은 법 시행령(’17. 5. 8.)의 개정·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된 인용 법령명 및 용어 반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업→옥외광고사업,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벽면이용간판
    ○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 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
    ○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신설(안 제6조)
    ○ 주민협의회 업무,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보완(안 제18조)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6조)

4. 개정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3,    FAX : (043)731-324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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