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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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882호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 아동의 참여(안 제6조)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아동참여 위원회 설치(안 제19조) ○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안 제26조) ○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안 제31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34, FAX : (043)731-1985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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