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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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917호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방규제 사전 차단,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4호) ○ 법시행령 개정으로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조항 삭제(안 제23조제2항제9호)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정함 (안 제42조) ○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전문)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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