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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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7 - 923호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옥천군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특별회계 세출 신설(안 제3조) -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안제3조6호) -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안 제3조7호) 다. 그 밖에 약칭 등 용어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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