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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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931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군의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광진흥 등 조례상 목적에 관해 정의(안 제1조) ○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조) ○ 관광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에 관한내용을 정함(안 제6~10조) ○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3,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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