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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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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10-30 조회 : 361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932호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표창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옥천군 포상 조례”에서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
    ○ 표창절차 세분화 (안 제9조)
         ‣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안 제1항)
         ‣ 군민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세대군민 30명의 연서를 받아 추천 가능(안 제2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5항)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10조)
         ‣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4급 부서장        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안 제2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명시 (안 제3항)
         ‣ 위원회 의결 정족수 명시 (안 제5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가능(안 제6항)
         ‣ 서기는 대면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안 제7항)
    ○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 표창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 및 표창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6조)
    ○ 별지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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