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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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7 - 96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운용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3조부터 제4조) ○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 및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용에 대한 준수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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