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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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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11-10 조회 : 370
작성자 경제정책실장
옥천군 공고 제 2017 - 967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운용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3조부터 제4조)
    ○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 및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 판매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용에 대한 준수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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