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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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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11-30 조회 : 851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998호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훈령명 :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 개정 이유
○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옥천군 군계획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피해 등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유도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정의(제3조) 개정
    ○ 발전시설 허가기준(제4조) 완화
    ○ 폐차장, 고물상 등 허가기준(제5조) 완화    
    ○ 토지분할(제10조) 삭제
4. 의견제출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의견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29032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전화 : 043)730-3552, FAX : (043)731-3244)
    ○ 의견제출 방법 : 서면․팩스․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043-730-3552,3554,3555,3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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