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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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59호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건축물 용도별 용수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붙임 [별표1] 건축물 용도별 용수량 산정기준 일부 변경 4. 의견제출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32, FAX : 043)731-7453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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