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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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 - 990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새롭게 발굴된 인구증가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며,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의 조문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출산·전입장려 시책 신설(제3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입자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전입세대 교통비 지원 ◦ 전입장려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 강화(제4조) ‣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및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 자에 전입 보상금 지급 ◦ 전입장려 지원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전출 시 환수 조문 삭제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 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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