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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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1079호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최근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주민이 연명하여 이장해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발생되는 등 남용되고 있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의 면직 요건을 강화하여 이장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하고자 함. ○마을에 비치해야 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이장의 면직규정 강화 현행 당해 마을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안 제3조제5호) 개정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안 제3조제5호) ○ 마을에 비치해야 되는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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