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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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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1-10 조회 : 366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8-15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읍 소재 새롭게 신축되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내 편입 필지가
        3개 법정리로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대천리 2필지(3,804.4㎡), 장야리 6필지(3,451.7㎡)를 마암리로 편입
     ※ 사업부지내 마암리 필지 현황(2필지, 4,613.6㎡)

4. 의견제출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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