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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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72호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의 제정 시행(2016.11.30.) 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회계법』제정 관련 - (안 제1조)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안 제3조)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안 별표 1)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안 별표 2)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관련 - (안 별표 1) 원화유동화비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안 별표 2) 원화유동화비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자치법규 입안기준 관련 - (안 제1조)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 금융기관 - (안 제1조)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 → 규정함 - (안 제2조) 금고지정 →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 및 운영 - (안 제2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 → 「지방공기업법」 - (안 제2조) 금융기관 → 금고 - (안 제3조) 금융기관 →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안 제3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 금융기관 - (안 제3조) 옥천군내 → 군내 - (안 제5조, 제5조의2제1항, 제12조제3항) 의거 → 따라 - (안 제9조제2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 (안 제11조제2항)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안 제16조) 삭제 4. 의견제출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13, FAX : (043)731-2486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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