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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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94호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민원인 구비서류 목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구비서류 중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 제외 서류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등록증, 공장 부분 가동증명서, 건축 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4. 의견제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73, FAX : (043)731-291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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