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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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111호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 공급 실현으로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제명을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무상급식 정의(안 제2조제5호) ○ 무상급식 실시 대상 재지정(안 제3조제2항) 4. 개정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5. 의견제출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3,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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