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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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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1-30 조회 : 382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8-111호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 공급
         실현으로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제명을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무상급식 정의(안 제2조제5호)
    ○ 무상급식 실시 대상 재지정(안 제3조제2항)
4. 개정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5. 의견제출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3,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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