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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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118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조) ○ 상위법의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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