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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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208호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정심의 등),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제7조(지정증 재교부)를 수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관련하여 향토음식지정과 향토음식점 지정규정을 분리(안 제4조제1항~제3항) ○ 향토음식 지정 취소사유인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를 삭제(안 제7조제3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22, FAX : 043)731-198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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