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
옥천군 공고 제2018 - 567호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수감 ◦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 ◦ 따라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옥천군 자체 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과를 포함하는 제도개선 추진 3. 주요골자 ◦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과 포함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022,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