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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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8 - 634호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가맹점 모집 확대 및 옥천사랑 상품권이용률 제고를 위해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상품권 사용대상 변경 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개정(안 제6조) ○ 상품권 가맹점 지정 대상 확대 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옥천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확대(안 제8조) ○ 그 밖의 용어정비(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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