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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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640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제3호)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안 제31조,제32조,제34조) ○ 농림지역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설치 허용(안 별표20)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 개발행위허가 규정 별표 신설(안 별표24조) ○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23조, 안 제55조)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6, FAX : (043)731-3244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규제영향분석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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