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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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647호
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SNS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의 일방적인 군정홍보를 지양하고 SNS를 활용한 양방향·실시간 군정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SNS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 SNS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6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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