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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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671호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 기관 명칭 변경 :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상위법 규정 사항 삭제: 제2조 정의 ○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 사항 삭제 : 제8조 이용료 등, 제9조 이용료 반환, 제10조 이용료 면제 ○ 사업내용 정비: 자살예방사업 추가(안 제3조제5호) ○ 전반적인 법령 체계 정비 4. 개정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6.5.29.)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43,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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