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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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09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사업과 행사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 가.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다.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라. 기업인 간담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옥천군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13조의2) 가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기업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4. 의견제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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