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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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11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12.31.으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세입에 차입금 신설로 세입과 세출 연계(안 제2조제3호)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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