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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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24호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항 삭제권고 및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문구 조정 3. 주요내용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조항 삭제(안 제6조) ○ 조례 조항을 행위중심으로 단순화 및 당위적 문구를 완곡하게 조정 (안 제6조) ○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용어정비(안 제6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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