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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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28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경로당 전·월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 3. 주요내용 ○ 전월세금 지원대상 조정(안 제4조제3항제2호 각호외의 부분 본문) ○ 단서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조정(안 제4조제3항제2호 각호외의 부분 단서) 4. 의견제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5,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 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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