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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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42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신설, 단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제외 (안 제8조의2) 가.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월 10만원 나. 순직군경 유족 → 월 10만원 다.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5만원 라.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 65세 이상 배우자 → 월 5만원 ○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 구비서류 조정(안 별지 1호 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1,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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