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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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773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0 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부칙 제2조에 따라 용어정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수수료 규정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제21조에 따라 수수료 규정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개정 시행에 따라 수수료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부칙 제2조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정비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명확히 하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2017.09.29.)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로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제21조에 따라 수수료 신설 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신청 1건당 5,000원 나. 낚시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500원 다.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청 1건당 5,00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개정 시행(2017.12.21.)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개정함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214,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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