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8 - 776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 법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제명 등 정비 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용어 등 정비 ○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탁 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 재 위탁 등 세부사항 규정 4. 개정근거 ○「영유아보육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33,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