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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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88호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옥천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안제4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안제5조) ○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안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 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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