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9-20 조회 : 486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8 - 791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최근 마을이장과 주민간 갈등으로 이장해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이장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 직권교체 또는 면직 사유 규정을 좀더 명확히 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장 복무규정상의 이장 면직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이장 직권교체 사유와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임명절차)제3항 개정(조문제명 변경, 이장의 해임사유 개정 및 추가)
     가. 제3조 조문제명 변경 : 제3조(임명절차) → 제3조(임명 및 해임)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 개정     (안 제3조제3항제2호)
     다.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추가(안 제3조제3항제3호)
     라.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추가
             (안 제3조제3항제4호)
     마.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추가
             (안 제3조제3항제5호)
     바.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추가(안 제3조제3항제6호)
○ 제3조제4항 신설(읍·면장이 이장 직권 해임 시 마을의 의견청취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경우 신설)
     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안 제3조제4항)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