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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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643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항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행보증 확약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신설 ○ 제40조제2항의 기존조문을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이동하고 신설조문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항 중 방재지구 내 용적률을 140퍼센트로 상향하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 ○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 5백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 ○ (별표 24) 가목 공통사항 제2호에서 주거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을 구분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조문을 삭제 ○ (별표 24) 나목 발전시설 제1항제3호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문을 신설 ○ (별표 24) 다목 폐차장 제1항제3호에서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반영 4. 의견제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56,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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