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골자 가. 정의 조항 내 불명확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나. 지원 우선순위에 청년농업인 포함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다. 총액제 및 일몰제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9조∼제11조)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수행 배제 및 절차가 신설되어 기 조례상의 보조금 제재기간 조문 삭제(안 제12조) 5.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