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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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453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2024년 운영 예정인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과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18. ∼ 2024. 4. 7. 5. 의견제출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3,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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