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성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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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355호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시행 중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29. ∼ 2024. 3. 20. 5. 의견제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전화: 043-730-3783, 팩스: 043-733-90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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