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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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429호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장 관리인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위치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 시장 판매시설의 유형을 점포와 노점으로 정함(안 제5조) ○ 사용허가, 사용료, 허가취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0조) ○ 공공요금 부담,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점포 배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15조) ○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5. 붙임 ○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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