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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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423호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조례명 변경: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독사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구 수정(안 제1조 ~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4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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