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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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357호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13조∼제14조) ○ 사용료 등의 면제(안 제15조) ○ 수거 및 개장명령, 유골의 인도 요청(안 제20조~제22조) ○ 주변지역주민지원(안 제2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25,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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