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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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322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범위 구체화,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신청서류 및 심사표 정비를 통해 실용적·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환경개선 사업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나.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5조) 다. 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류 정비(안 제7조) 라. 환경개선사업 심사표 정비(별표 제1호 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3. ∼ 2023. 11. 2.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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