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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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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13 조회 : 73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1321호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업인의 날 지정(안 제5조의3)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3. ∼ 2023. 11. 2.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3,    FAX : (043)731-29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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