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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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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11 조회 : 126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3호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가. 목적,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 인사청문 요청 첨부서류, 회부(안 제4조~제6조)
다. 질의, 증인 출석요구, 활동기간, 경과보고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의 공개, 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7조~제17조)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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