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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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2호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경비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범위 조정(안 제3조) 나. 교육경비 보조사업 보조금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7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08-08)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현행조례 1부. 4.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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