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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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1호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복지기동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복지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복지기동대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생활불편사항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운영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생활불편사항 처리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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