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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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9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및 반환금액의 자율적 조정 요건 반영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6조제3항)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추가 다.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1조제4항)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시험실시기관의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반영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안 제15조의2 신설) - 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 등 반영 마.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별표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바.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별표5, 별표6 비고 제5호 신설) - 3년 범위내 경력요건 단축규정 삭제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등 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응시원서 반영 (별지 제1호)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64조, 제64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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