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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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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10-11 조회 : 72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9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및 반환금액의 자율적 조정 요건 반영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6조제3항)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추가
다.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1조제4항)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시험실시기관의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반영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안 제15조의2 신설)
        - 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 등 반영
마.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별표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바.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별표5, 별표6 비고 제5호 신설)
        - 3년 범위내 경력요건 단축규정 삭제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등
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응시원서 반영
         (별지 제1호)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64조, 제64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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