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복교육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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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85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제5조, 제21조, 제27조) ○ 도서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 독서문화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휴관일 : 월요일 → 금요일) ○ 도서관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폐기자료 무상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1 FAX : (043)733-9058 ※ 우편 :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 옥천군민도서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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